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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소근소근’ 식당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도로’ 쪽에서 ‘호박나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809,0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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