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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2:1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22-1 관 춘 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관 춘 마을 방면에서 황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의 통행상태를 주시하고, 그 교 차로에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황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사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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