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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극동골프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체리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도로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 방면에서 금화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E가 운전하는 대림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경막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태 확인)

1. 차적조회

1. 진단서(F)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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