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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직진하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그런데 피고인의 의뢰하여 작성한 G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소견서만으로는 피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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