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21,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2019. 5. 2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7. 29. 18:17 장소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T자형 교차로 사고경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오던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뒤 문짝이 충격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곳이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 정지 또는 서행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5,071,600원 2017. 8. 14. 지급
나. 과실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상당 부분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들어간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도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속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