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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3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물자원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에서 2009년 8 월경부터 2013년 8 월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F 정관 규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F는 2011. 1. 20. 경 석탄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사이에 F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 약 60,000 톤을 수입하여 G에 약 미화 4,431,000 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G는 2011년 3 월경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이하 ‘ 남동발전’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유연탄을 남동발전에 약 미화 4,521,000 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3 월경 불상지에서 G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F 가 남동발전 등에 유연탄을 직접 납품하지 말고, G가 남동발전에 유연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G에 지속적으로 유연탄을 공급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에게 “G 가 F로부터 유연탄을 공급 받아 남동발전에 납품함으로써 손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 고 요구하여 G가 F로부터 납품 받는 유연탄 1 톤당 미화 20 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F는 2011년 5 월경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연탄 62,754 톤을 수입하여 G에 납품하였고, G는 이를 남동발전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위 유연탄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저질탄이라는 이유로 2011. 6. 29. 경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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