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6,768,113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9. 8.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경 중국 심천에 설립되어 방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1. 5. ‘C’( 이후 상호를 ‘D’ 로 변경하였다 )를 창업하여 위 상호로 공작기계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경부터 원고와 총판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2016. 12. 말경 원고 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1. 경부터 중국의 E로부터 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방전기를 미화 76,111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위 방전기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방전기를 인도 받았다.
또 한 원고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방전기를 미화 44,950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4. 위 방전기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방전기를 인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2. 4.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E로부터 총 12대의 방전기를 수입하였고, 피고가 수입하거나 판매한 총 13대의 방전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신고번호 수입신고 일자 모델 규격 명 판매처 매입액( 원) 매출액( 원) 이익금( 원 1 F 2017. 2. 4 Y 700CNC 2 G 2017. 3. 2. Y 2000CNC 3 H 2017. 6. 20. Y 2000PCNC 4 I 2017. 10. 24. Y 500M J 21,449,620 28,000,000 6,550,380 5 K 2017. 11. 10. CNC 500PCNC L 57,141,424 70,000,000 12,858,576 6 M 2017. 12. 22. CNC 1500PCNC 7 N 2018. 6. 8. Y 400M O 22,727,039 25,000,000 2,272,961 8 P 2018. 6. 11. CNC 2000PCNC Q 102,898,351 165,000,000 62,101,649 9 R 2018. 7. 20. CNC 1200PCNC 10 S 2018. 8. 14. CNC 2000PCNC T 멕시코 소재 회사로 피고가 2018. 8. 21. 수출하였다.
108,543,304 118,360,000 9,816,696 11 U 2018. 9. 27. Y 2000PCNC 12 V 2019. 9. 28. CNC 800PCNC 피고가 W에 판매하였다고
인 정한 방전기 CNC 2000PCNC( 매입액 136,126,4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