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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5고단3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경 피해자 D의 형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탄광주 여자를 잘 알고 한전에 있는 퇴직한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여 국내(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대전과 부산에도 투자자가 있고 빠르면 2~3개월 안에 유연탄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F빌딩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이외의 돈이 더 필요 없는 것이 맞느냐 투자자나 납품처가 해결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업체(Makmur Perkasa Group)의 홍보자료, 영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법무사 개업을 예정하고 있던 2012년 8월경까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유연탄 수입 사업은 유연탄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수익성과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나 이후 납품 및 판매처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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