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F을 통해 피해자 D, E에게 “러시아 사할린에 유연탄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전력에 납품계약이 되어 있으니, 한국전력에 유연탄을 납품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투자수익을 정산해줄 것이며, 춘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한국중부발전과 12만 톤에 대한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중부발전의 1회 공급 요구량인 6만 톤을 공급하지 못하여 2008. 9.경 계약이행보증금을 한국중부발전에 배상하여 위 공급계약은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는 당시 석탄 납품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춘천시 G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3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는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2. 10. 15:33경 2,000만원을,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5:37경 3,000만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스나 광산 등지에 지분, 우글레고르스크 석탄수출 부두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우글레고르스크 부두에 약 5,447톤 가량의 석탄이 야적되어 있어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당장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석탄을 판매하여 2012. 11. 3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