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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9. 경 메리 츠 종 금증권주식회사 및 케이 씨알 디 주식회사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판매사업을 위한 Project Financing의 공동 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 해외자원 개발 및 판매사업을 위한 3자 공동협정서 ’를 작성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메리 츠 종 금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유연탄 구입대금을 대출 받은 것처럼 광고 하여 유연탄 판매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메리 츠 종 금증권주식회사 와의 협정서는, 피고인들이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한국 전력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운반할 용선에 선적한 다음 그 용선에 실린 유연탄을 담보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그제야 메리 츠 종 금증권주식회사에서 선하증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으로, 피고인들이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할 자금과 한국 전력 발전소에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판매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면서 메리 츠 종 금증권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할 자금을 대출 받기로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감정 전문가로서 한국 전력 발전소에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사업 자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 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유연탄을 수입하여 한국 전력 5개 발전소에 유연탄 100만 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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