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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3가합558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연탄을 수입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회장 G는 2011. 6.경 지인인 H의 소개로 싱가포르국 법인

I. Ltd.(이하 ‘I’이라 한다)의 한국 지사장 J을 알게 되었고, 유연탄 수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G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I으로부터의 유연탄 수입과 관련한 연락 등 업무를 부탁하였는데, I은 2011. 7. 19.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서 초안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1. 7. 27. 피고 B을 통하여 I에게 서명한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G는 2011. 8. 초순경 피고 B, C에게 I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유연탄 광산에 가서 현황을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B, C는 2011. 8. 7.부터 2011. 8. 11.까지 싱가포르국에 있는 I의 사무실과 인도네시아국 K 지역의 L 광산을 방문하였다.

피고 B, C는 L 광산의 유연탄 더미, 인근 부두의 설비, 광산과 부두 사이의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유연탄 더미에서 견본을 채취하여 현지 검사기관에 열량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2011. 8. 중순경 원고에게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 채취한 견본의 열량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국 유연탄시장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경 F으로부터 유연탄납품계약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F은 2011. 8. 하순경부터 광산검정업체인 Peterson Far East Ltd.(이하 ‘피터슨’이라 한다)을 통해 L 광산의 유연탄 생산량, 광업권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통해 F과 업무연락을 하였고, 피고 B, C를 통해 피터슨과 업무연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9. I 및 광산주 인도네시아국 법인 PT Rengga Sinar Perkasa(이하 ‘렝가 페르카사’라 한다)와 사이에, I과 렝가 페르카사를 공동판매자로 하여, 인도네시아국 K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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