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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3.27 2007나56472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6, 33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데, 1999. 6. 21.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주축협에게 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업무, 간이신용조사 등을 위탁하였다.

나. B은 1998. 12. 7.경 양주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B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신용보증 관련서류를 반려하였다.

B은 신용보증신청서의 대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다시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1998. 12. 11. 양주축협에 대하여 피보증인 B,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양주축협은 1998. 12. 15.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기간만료일 1999. 12.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0. 3. 10. 소외 E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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