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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12.10 2008나78479
대위변제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추가 등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는 1999. 6. 21.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주축협에게 신용보증신청서의 접수 및 관리 업무, 간이신용조사 등을 위탁하였다.

나. B은 양주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C(B의 처이다)은 피고가 B의 양주축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신용보증신청시 필요한 부속서류인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제2항에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원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상권의 보전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보증원채무 이행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B은 1998. 12. 7. 양주축협에 원고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B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그러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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