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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가단10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1,695,190,263원 및 그중 459,497,280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이유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1996. 1. 30.경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및 2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망 C와 그 배우자인 피고 등은 B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초하여 대출기관인 원고 산하 부안군지부로부터 합계 380,000,000원(= 280,000,000원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대출기관인 원고는 B에 대한 3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8카합2120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4.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8.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1999. 12. 30.에 341,625,055원(원금 280,000,000원 이자 59,014,794원 비용 2,610,261원)을, 2000. 3. 31.에 117,872,225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16,913,621원 비용 958,60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주채무자인 B, 연대보증인인 망 C, 피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차2753호로 2000. 3. 31.에 대위변제한 117,872,225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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