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I가 2012. 3. 24. 사망하였는바,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H, 자녀인 원고, 피고 B, C, 소외 J이 있다.
피고 B, C, 그리고 피고 C의 가족인 피고 D, E, F,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 망인의 사망 후 2012. 6. 26. 공동상속인인 원고, 피고 B, C, H, 소외 J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을 제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하 ‘원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 중 서울 마포구 K 대 159㎡와 서울 마포구 L 대 13㎡(이하 ‘M동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② 상속재산 중 경기도 파주 N 임야 15,868㎡(이하 ‘파주시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③ 파주시 산림조합 출자증권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④ 나머지 금융재산은 피고 H의 소유로 한다.
작성일자 : 2012. 6. 26. 다.
이 사건 협의서(을 제2호증) 그런데 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이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M동 대지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협의서에는 M동 토지 이외에 그 지상 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의 내용도 일부 상이하다). ① 상속재산 중 서울 마포구 K 대 159㎡와 서울 마포구 L 대 13㎡, 그 대지 위의 주택(이하 ‘M동 주택’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② 상속재산 중 경기도 파주시 N 임야 15,868㎡(파주시 임야)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작성일자 : 2012. 6. 26. 라.
이 사건 협의서에 기한 등기 원고는 위와 같이 M동 주택이 포함된 이 사건 협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