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H, 자녀인 원고, 피고 B, C 및 J(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피고 C과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2.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1호증, 이하 ‘1차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마포구 K 대 159㎡와 서울 마포구 L 대 13㎡(2015. 7. 22. 위 K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경기도 파주 N 임야 15868㎡(이하 ‘파주시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3. 파주시 산림조합 출자증권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4. 나머지 금융재산은 피고 H의 소유로 한다. 라.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하여도 2012.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시 사용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2차 협의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1차 협의서와 다소 다른 내용이었다
(1차 협의서와 작성일은 같으나, 제1항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제3, 4항은 삭제되어 있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마포구 K 대 159㎡와 서울 마포구 L 대 13㎡, 그 대지 위의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파주시 임야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마. 원고는 2012. 9. 25. 피고 B과 함께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