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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2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118,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1988. 10. 10.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상속재산의 귀속 1)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산 강서구 F 대 9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부산 강서구 G, H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3.55㎡’(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부산 강서구 I, H, F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4.88㎡’(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 ‘부산 강서구 J 답 1,795㎡’(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 및 현금 300,000원이 있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1995년 2월경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② 상속재산 중 제4부동산은 피고 B(1,795㎡ 중 897.5㎡), 피고 C(1,795㎡ 중 448.75㎡), 피고 D(1,795㎡ 중 448.75㎡) 각각 협의분할 지분 소유로 한다.

③ 상속재산 중 현금 300,000원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1995. 2. 20.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988.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179500분의 89750 지분), 피고 C(179500분의 44875 지분), 피고 D(179500분의 44875 지분 앞으로 각 1988.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제4부동산은 1996. 4. 3. ‘부산 강서구 K 답 1,532㎡’와 ‘부산 강서구 J 대 263㎡’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다. 수용보상금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강서구 K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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