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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6 2017가합302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개시 등 1) 피상속인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1962. 5. 5.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E, F, 피고 B 3형제를 낳았다. 2) 피상속인은 1983년경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안동시 H에 I대학교를 운영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9.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식 7,152주(100%), 수십억 원의 은행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E의 상속분 양도 1) 원고, E, F, 피고 B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9년 7월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1.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 중 원고 명의 아래 차명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로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대구은행 J 162,958,303 국민은행 K 1,606,261,314 1,769,219,617

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152주 중 2,384주를 원고 소유로 한다.

3.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동시 H 학교용지 30,947㎡를 원고 소유로 한다.

2) 원고, E, F, 피고 B은 2009년 9월경 E가 피고 B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양도하고 상속세 문제는 피고 B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 E, F, 피고 B은 2009년 12월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1.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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