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2004. 2. 28. 사망, 이하 ‘E’이라 한다)과 망 F(2011. 5. 20. 사망, 이하 ‘F’이라 한다)은 1944. 3. 20. 혼인하여 원고, 피고, G, H, I, J을 자녀로 두었다.
나.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E 소유이던 경기 여주군 K 임야 73,190㎡, 경기 여주군 L 임야 19,339㎡, 경기 여주군 M 답 4,064㎡, 경기 여주군 N 대 879㎡에 관하여, E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F, G, H, I, J의 명의로 된 2009. 5.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의서 피상속인 E이 2004. 2. 28.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가. 경기 여주군 K 임야 73,190㎡
나. 경기 여주군 L 임야 19,339㎡
다. 경기 여주군 M 답 4,064㎡
라. 경기 여주군 N 대 879㎡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원고(15분의 13), 피고(15분의 2)의 소유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와 피고는 2009. 5. 12. 이 사건 협의서에 기하여 경기 여주군 K 임야 73,190㎡, 경기 여주군 L 임야 19,339㎡, 경기 여주군 M 답 4,064㎡, 경기 여주군 N 대 879㎡ 중, 원고는 13/15 지분, 피고는 2/15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5. 12. 접수 제155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그 중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의 관련소송에서의 조정성립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5450호로, 피고가 E 명의로 축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위변제금 중 피고의 E에 대한 상속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