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망 C은 1986. 7. 14.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D와 원고, 피고, E, F, G 등 5명의 자녀가 있었다.
⑵ 망 C의 사망 당시 위 5명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망 D가 망 C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그 후 망 D도 1991. 3. 6. 사망하여, 망 D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5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파주시 H 잡종지 2,991㎡, I 임야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 집안의 선산 및 위토의 일부이었다.
다. 2001. 12. 14.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D의 사망 이후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E, F, G은 2001.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이전에 집행이행 된 것은 모두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새로이 분할 협의한다.
2) 선산 및 위토의 분배는 피고 3/7, 원고 2/7, E 2/7로 정한다. 한편, 장손 1인 명의로 길이 보존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다. 2006년경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망 D의 상속인들은 2006년경 상속재산이던 파주시 K 임야 36,793㎡에 관하여, 위 임야 중 4,635㎡가 분할될 것을 전제로 위 임야로부터 분할될 임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파주시 K 임야 32,158㎡는 피고 3/7, 원고 2/7, E 2/7의 공유로 한다. K 임야 4,635㎡(현재의 파주시 L 임야 3,944㎡와 I 임야 691㎡를 의미한다
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⑵ 파주시 K 임야 36,793㎡는 파주시 K 임야 32,158㎡, L 임야 3,944㎡, I 임야 691㎡로 분할되었고, 2007. 1. 8.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망 D의 상속인들은 2010. 10. 14.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