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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50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30. 12:10경 장소 서울 마포구 E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 운전자는 광흥창 방면에서 신촌 교차로 방면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주행 하던 중에,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보고, 4차로를 이용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한 다음에 3차로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였음.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및 휀다 부위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및 휀다 부위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4,7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9. 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3차로와 4차로를 걸쳐서 주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던 점, ③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다시 3차로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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