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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861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30. 14:03경 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방향 중간 노상 충돌상황 별지 교통사고보고(2)와 같이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10. 1. 8,278,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주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측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로 진입한 후 5차로에서 2차로로 3개의 차로를 일시에 변경하고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② 특히 피고 차량은 5차로에서 직접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주행 경로나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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