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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나690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 F은 2014. 1. 5. 13:05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7km 지점에서 G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군자요금소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압박골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당시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면서 원고 차량 진행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고 차량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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