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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20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31. 18:10경 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부근 회전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회전교차로의 3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11. 16.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999,99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회전교차로의 유도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의 3차로로 진입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다.

나.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회전교차로의 유도선에 따라 3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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