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15. 23:15경 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E 차량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814,950원 (대인배상)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444,48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평가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주의의무 위반 등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5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옆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그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