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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62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31. 09:35경 장소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교차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2018. 4. 19. 291,7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내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원고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인접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에 접촉되지 않도록 교차로 진입 전에 완전히 정지하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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