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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9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2. 23:50 경 김해시 내외로 117, 임 호중학교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 하다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급제동하여 뒤에서 추격 중이 던 위 순찰차가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1,983,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23:5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김해시 내외로 117, 임 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며 후진하고, 편도 3 차로 인 김해 대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수로 왕릉 역 쪽에서 가야 중학교 쪽으로 약 300m 역 주행하고, 급제동 및 수차례의 방향지시 등의 조작 없는 진로변경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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