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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1:00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48( 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박로 163( 외동) 소재 임 호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29. 01:15 경 위 임 호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음주 운전 사실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후 같은 날 01:24 경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B에게 전화하여 ‘ 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주면, 미납 벌금 200만 원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즉시 납부하도록 해 주겠다’ 고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8. 29. 02:50 경 김해 중부 경찰서 연지 지구대에서 음주 단속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B이 2016. 8. 29. 01:00 경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2016. 9. 5. 경 김해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01:00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4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박로 163에 있는 임 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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