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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8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 하여 2016. 3. 10. 대법원에서 법령 개정을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6.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3. 22: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청구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 경찰관의 순찰차에 적발되자,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그 일대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 경찰관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하고,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으로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서울 중구 D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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