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01:35 경 김해시 함박로 122에 있는 한국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한 후 위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F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그 곳 부근에 있는 한국 1 차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봉명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 중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현대 3 차 사거리에서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김해시 우 암로 165에 있는 우 암 초등학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이로써 당시 위 진행 경로 상에서 운행 중이 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F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김 해대로 1434번 길 16-1에 있는 주식회사 태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2016-2431 호 교통사고 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