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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500만원(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 중부 경찰서 쪽에서 김해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6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1. 23:0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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