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23: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 중부 경찰서 G 계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I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경사 H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김해시 내동과 외동 일대 골목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교차로를 통과하고, 인근 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거나 급정지하게 하였고, 생명과학고사거리와 외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면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급정지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12 경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대패왕 삼겹살 식당 앞 골목에 정차할 때까지 약 5.6k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함으로써 당시 위 진행 경로 상에서 운행 중이 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 받고,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12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강동포 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대패왕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위 F SM3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