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주표시면에 제품명은 6포인트 이상, 내용량은 12포인트 이상, 일괄표시면에 식품의 유형을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은 12포인트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은 7포인트 이상, 기타 표시면에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8포인트 이상, 기타사항 표시는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품명은 5포인트, 내용량은 4포인트, 식품의 유형은 5포인트, 유통기한은 4포인트, 원재료명 및 함량은 4포인트, 업소명 및 소재지는 4포인트, 영양성분은 4포인트, 기타 표시사항은 4포인트로 표시한 ‘웰치스 화이트 그레이프 라즈베리맛’ 및 ‘웰치스 딸기맛’ 제품과, 내용량은 6포인트, 식품의 유형은 6포인트, 유통기한은 6포인트, 원재료명 및 함량은 6포인트, 영양성분은 5포인트로표시한 ‘코피코 커피맛캔디’, ‘코피코 카푸치노캔디’ 제품 총 463,344봉지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5,642,292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또는 “
. . "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