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부터 남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D 공장 내에서 E에게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인 묵에 대하여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및 유통기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도토리묵 100판, 시가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 도토리묵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2014. 2. 12. 일부 개정)’ 제8조 제4호는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순번 1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토리묵을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 위 운반용 위생상자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