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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절임식품인 ‘D’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실질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표시기준 미준수 행위]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7. 12. 28.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영업장에서, 2017년 1월과 같은 해 12월 2회에 걸쳐 절임식품인 ‘D(개당 500g)’ 총 1,235개를 제조 후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표시하도록 정하여진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1회 제공기준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2017. 1. 4.경 ‘D(개당 500g)' 1개를 35,000원 상당에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328차례에 걸쳐 ’식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D(개당 500g)' 총 472개 합계 1,652만 원 상당을 E 등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총 763개 합계 26,705,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B의 영업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D'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행위]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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