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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9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C ’를 운영하면서 식품 등을 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에서 2013. 6. 30. 경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 오이 쉬 포테이토 프라이 치즈 향’ 제품과 2014. 12. 15. 경 수입하여 판매한 ‘ 엠. 와이. 썬 피타 크래커’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ㆍ표시함에 있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 5조 제 3호 )에 따라 ’ 제품명은 주표 시면에 6 포인트( 일괄표시면 에는 12 포인트), 내용 량( 내용 량에 해당하는 열량) 은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에 12 포인트, 식품의 유형은 일괄표시 면에 8 포인트, 유통 기한ㆍ품질유지기한은 일괄표시 면에 12 포인트, 원재료 명 및 함량은 일괄표시 면에 7 포인트, 업 소명 및 소재지는 기타표시 면에 8 포인트, 영양 성분은 기타표시 면에 8 포인트, 기타사항 표시는 기타표시 면에 6 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 오이 쉬 포테이토 프라이 치즈 향’ 제품에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제품명은 4 포인트, 내용 량( 내용 량에 해당하는 열량) 은 5 포인트, 식품의 유형은 4 포인트, 유통 기한은 5 포인트, 원재료 명 및 함량은 4 포인트, 업 소명 및 소재지는 5 포인트, 영양 성분은 5 포인트, 기타 표시사항은 5 포인트로 표시하고, ‘ 엠. 와이. 썬 피타 크래커’ 제품에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제품명 ㆍ 내용 량( 내용 량에 해당하는 열량) ㆍ 식품의 유형 ㆍ 유통 기한 ㆍ 원재료 명 및 함량 ㆍ 업 소명 및 소재지 ㆍ 영양 성분 ㆍ 기타 표시사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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