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817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E 그룹’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F과의 사이에, 원고 등이 F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F은 원고 등에게 매월 투자금의 2% 상당액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인 투자기간 만료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투자약정 일자, 투자금액, 투자금 지급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등이 체결한 위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약정 당사자 투자약정 일자 투자금액 투자금 지급일자 원고 A 2015. 10. 2. 50,000,000원 2015. 10. 2 2015. 10. 28. 40,000,000원 2015. 10. 28. 원고 B 2015. 10. 23. 50,000,000원 2015. 10. 23. 2016. 1. 15. 20,000,000원 2016. 1. 14. 선정자 D 2015. 10. 23. 30,000,000원 2015. 10. 23. 나.

피고는 2015. 12. 1. ① 원고 A에게 차용금액을 50,000,000원, 변제기일을 2016. 10. 2.로 각 기재한 차용증 1장과 차용금액을 40,000,000원, 변제기일을 2016. 10. 28.로 각 기재한 차용증 1증을, ② 원고 B에게 차용금액을 50,000,000원, 변제기일을 2016. 10. 23.로 각 기재한 차용증 1장을, ③ 선정자 D에게 차용금액을 30,000,000원, 변제기일을 2016. 10. 23.로 각 기재한 차용증 1장을 각 작성교부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에는 “채무자(피고를 가리킴)는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상기와 같이 상환함을 약속합니다. 단, 본 차용 건은 채권자(원고 등을 가리킴)가 F과 투자약정을 이미 체결한 건으로, 채무자는 F이 약속 불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