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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8가단32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4. 24.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5차3017호). 나.

피고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646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9. 23.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연 5% 이자를 2018. 2. 28.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8.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5. 10.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일을 2009. 5. 10.로 약정하였다

거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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