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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19 2016가단2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에 차용금액을 9,500만 원, 변제기일을 2014.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채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의 차용금증서(이하 ‘제1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나. D은 제1 차용금증서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7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피고(이 사건 피고)는 원고(D)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7. 확정되었다.

한편, D은 2016. 10. 6. 참가인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0.에 차용금액을 2,500만 원, 채권자를 원고로 기재한 차용금증서(이하 ‘제2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1. 4. 참가인에게 제2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18. 이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소송탈퇴도 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참가인에게 제2 차용금증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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