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와 D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E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① 2017. 4. 24. 피고와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대하여 D을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 변제기일을 2017. 5. 2.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였고, ② 2017. 6. 24.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와 D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대하여 D을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 변제기일을 2017. 6. 26.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였으며, ③ 2017. 7. 12. 피고와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017. 7. 13. 1,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D을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 변제기일을 2017. 8. 11.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3)을 작성하였다
(이하 위 3건의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D에게 교부한 9,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경우, 피고와 D이 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으므로 투자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만약 위 9,000만 원이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와 D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국내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