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4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4.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차용금액을 5,000만 원, 변제기일을 2015. 8. 1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4.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금전을 대여한 자가 회사인 원고가 아닌 개인(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