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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70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D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11. 2.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D의 투자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 아래와 같이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1. 원고는 D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의 원금은 D이 보장하여 이를 지급한다.

2. 상기 투자금에 대한 약정 투자금으로 2015. 11. 2.부터 2016. 1. 1.까지 월 2,000,000원씩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인 2016. 1. 2.부터 매 월 7,000,000원씩 지급한다.

3. D은 상기 투자금에 대하여 2개월 후인 2016. 1. 1.자에 50% 이상을 상환하며, 나머지 금원에 대한 상환 기한은 쌍방 협의에 기하여 변제기일을 정한다.

4. D은 상기 투자금의 담보로 “경기도 포천시 H 외 5(공유자 지분 2분의 1 I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8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 말미에 “단) 김포땅 추가대출시 원금일부 1억 5천을 변제하며 만약 불이행시 B씨가 대신 지급 약정함. 잔여금 5천만 원은 차후 지불 약정함, 약정자: B”이라고 자필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5. 11. 2.에 50,000,000원, 2015. 11. 12.에 1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함으로써 D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2016. 1. 1. 원고에게 투자 원금 100,000,000원과 투자 수익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매 월 7,000,000원씩의 투자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김포땅”으로 특정된 김포시 J 토지(D과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K 소유, 이하 ‘김포 토지’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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