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남시 F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I, J)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 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16:42 경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장소에서, H 사이트 (I) 일본 VR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L’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99회에 걸쳐 음란물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L’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총 239,534,639원을 대가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 경 서울 노원구 M, N 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H 사이트 (I) 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1. 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파 싱 문제, 광고 배 너 교체 등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