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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4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46』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 .kr )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컴퍼니 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C’ 의 파일을 임의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4. 10.까지 총 29회에 걸쳐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 정 54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경 주거지인 화성시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 시티 (www .filecity .co .kr )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F”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 고 정 54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양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주거지인 화성시 D, 30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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