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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C ’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서버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2016. 6. 28.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서버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교복 등을 착용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성기를 노출한 체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서버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채 증자료(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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