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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 등 노골적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에서 닉네임 ‘G(아이디 H)'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 등 노골적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9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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