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994』 누구든지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구 수성구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쉐어박스(www.sharebox.co.kr)에 접속하여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인 ’C'를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2016고정1995』 누구든지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구 수성구 B,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파일함(www.fileham.com)'에 접속하여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인 ’D‘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전시하였다. 『2016고정223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일투어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시 수성구 E 306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투어(www.filetour.com)'에 닉네임 ‘F’(아이디: G)로 접속한 후 불상의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인 ‘H'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