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액상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 원고의 주주인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매월 40,000,000원을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2012. 7. 5.자, 2013. 3. 29.자, 2014. 2. 21.자 각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각 다음과 같은 안건에 관한 승인 결의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7. 5.자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1) 출석 주주 수 8명, 총주주의 수 9명 출석 주주의 주식 수 18,400주, 주식의 총수 20,000주 제4호 의안 배당금 지급과 가지급금 회수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2011. 12. 31. 현재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171,199,068원임을 고하고 이익준비금 1/10을 제외한 1,970,000,000원이 배당 가능 금액임을 설명하고, 주주들의 주식 소유 비율에 맞추어 위 금액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당 회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비공식적으로 배당을 하여 왔으나 배당신고를 한 것은 2009년 360,000,000원만 배당신고를 하였음을 별도로 배포된 배당금 지급내역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납분, 2009년 배당에 관련된 배당세 대납분, 증자 주금 대납분 등 금액이 2,603,697,053원에 이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이번에 1,970,000,000원을 배당 처리하여 위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회수 또는 지급할 것을 주주들에게 묻고, 이를 투표로 승인을 구한바, 기권 4명(주식 수 8,400주), 찬성 4명(주식 수 10,000주)으로 동 의안의 승인을 가결하다.
2013. 3. 29.자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2) 출석 주주 수 4명, 총주주의 수 9명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