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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214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분포 등 현황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4,000주이다.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 A은 5,867주(10.86%), B은 22,079주(40.89%), 원고 F는 1,577주(2.92%), 원고 C는 675주(1.25%), 원고 D, E은 각 451주(0.835%), 피고의 대표이사 H은 22,900주(42.41%)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1) 2012.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H, B, 원고 A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H, 원고 A을 사내이사로, H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제1주주총회의사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H, B, 원고 A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H, 원고 A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제2주주총회의사록’이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다. 2014. 8. 18. 임시주주총회 1) 원고 A은 2014. 6. 17.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H은 2014. 7. 2. 피고에게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다. 2) H은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H은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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