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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합104124
가지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1,064,450원, 피고 C은 52,340,960원, 피고 D은 38,808,000원, 피고 E는 26,170,46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액상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그중 피고 B은 2007년경 어머니인 소외 H으로부터 H의 보유 주식(14%)을 증여받아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F, G은 2011년경 아버지인 망 I이 사망하자 망 I의 보유 주식(8%) 중 피고 F는 5%를, 피고 G은 3%를 각 상속받아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I L M I M I N O M N O M P N O M Q J J K K N Q O M N Q O R M H H

나.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매월 40,000,000원을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C, D, E 및 망 I은 2009. 8. 31.부터 2009. 9. 4.까지 원고에게, ‘2009년 배당금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B은 50,400,000원을, 피고 C은 43,200,000원을, 피고 D은 36,000,000원을, 피고 E는 21,600,000원을, 망 I은 28,8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배당금 수령 확인증'(갑 제5호증의 1~5)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9. 9. 9.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50,400,000원 및 지방소득세 5,04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2012. 7. 5.자, 2013. 3. 29.자, 2014. 2. 21.자 각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각 다음과 같은 안건에 관한 승인 결의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7. 5.자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1) 출석 주주 수 8명, 총주주의 수 9명 출석 주주의 주식 수 18,400주, 주식의 총수 20,000주 제4호 의안 배당금 지급과 가지급금 회수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2011. 12. 31. 현재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171,199,068원임을 고하고 이익준비금 1/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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